증여세 면제한도 공제 최신 정보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증여세라고 하는데요.증여세는 재산 및 자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아니라 재산 및 자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 열심히 재산과 자산을 만들어 놓고 자녀의 성장을 위해 증여하려고 하는데 큰 세금이 부과되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줍니다.

이때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인데요.아래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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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비스 비용은 아래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재산세 전문···blog.naver.com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친족:1,000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면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 규모, 상황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만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계산 방법,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적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용어정리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배우자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 본인기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같은 상위세대 직계비속 : 본인기준 자녀, 손자, 손녀, 외손녀 등과 같은 아랫세대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용어정리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배우자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 본인기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같은 상위세대 직계비속 : 본인기준 자녀, 손자, 손녀, 외손녀 등과 같은 아랫세대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증여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증여세 면제 한도와 용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증여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의 20% 이상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만.가산세는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므로 세무사의 협조를 받아 가산세 대책은 물론 절세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무사증여세 신고 세무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증여세 신고금액이 크지 않거나 신고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 금액이 크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 등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증여세 공제 대상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면서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증여세 절세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정보일지도 모릅니다만,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 규모,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 한 번쯤은 꼭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테헤란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시 수임계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서혁진 세무사 1:1상담▼24시간 언제든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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