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과정과요령을알아보다

소유권이전등기과정과요령을알아보다

소유권이전등기과정과요령을알아보다

부동산 매매를 처음 해보는 분들은 잔금만 내면 소유권이 마음대로 넘어온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까지 제대로 마쳐야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에서 이 과정을 대신 해주는데 요즘은 모든 과정을 직접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져서 관련 절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 서류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하려면 신분증과 인감, 등본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토지와 건축물대장을 추가로 준비해 서류가 미비해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한 매도인의 초안과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넘겨받아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 판매자는 부동산에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을 선호하고 등기소에 동행하는 것을 번거롭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등기를 하고 싶다면 위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절차서류를 잘 갖추고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왔다고 하면 모든 절차를 스스로 진행해 줍니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는 국민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건 세금의 일종이라 요청하신 만큼 구입해서 영수증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앱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간 서류를 적절하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소에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법무사에게는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베네피트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료와 보수 진행비(교통비와 식비 등)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면 구체적인 세부 비용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수령일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이 끝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루를 정해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이 잘 진행됐다면 약 7~10일 이내에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