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개편 장단점 만기 비과세 혜택 변경점

ISA 계좌개편 장단점 만기 비과세 혜택 변경점

ISA 계좌개편 장단점 만기 비과세 혜택 변경점

ISA 계좌, 여러분 연금과 관련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도 늘어나고 납입금액에 대한 한도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정말 가입하지 않으면 가진 자금을 손해보는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ISA 계좌란?가입자가 하나의 계좌에 예금이나 펀드, ELS 상품 등 다양하게 선택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하는 ISA는 절세를 목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상품 중 하나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속합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전 계층의 세제 지원을 통한 재산 형성을 그 목적입니다.

예금과 ETF 리츠를 포함한 펀드와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 모아 운용이 가능한데, 장점은 바로 연간 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어 수요가 많았습니다.

종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하는 ISA는 절세를 목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상품 중 하나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속합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전 계층의 세제 지원을 통한 재산 형성을 그 목적입니다.

예금과 ETF 리츠를 포함한 펀드와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 모아 운용이 가능한데, 장점은 바로 연간 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어 수요가 많았습니다.

종류ISA는 총 3가지 운용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탁형 : 금융회사에 매매하는 것만 신탁 후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을 말하며, 금융회사가 사용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이 매수·매각·교환 등을 전적으로 일임하게 됩니다.

2. 일임형 :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맡겨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일임하는 비율을 조절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중개형 : 21년에 새로 나온 방법으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위 주식투자증권A의 증권거래방법과는 다른 경우 기존의 증권거래펀드.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평소에 금융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남들보다는 제가 운용하는 것에 더 자신이 있다면 신탁형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일임해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형의 경우 직접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수익이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기존 ISA 등록한 사용자나 금융회사가 상품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지를 하지 않아도 계좌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불이익 없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나 기존 세계 혜택을 유지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개편 사항이번 2024년 상반기 중 개편될 예정입니다.

원래 의무가입기간 만기가 3년, 최대 누적납입액 한도기간은 5년간 1억이었는데 24년이 되면서 앞으로 납입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 5년간 2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게다가 배당이자소득에 관한 세액공제 기준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만들지 못했지만 개편안을 통해 추후 가입이 가능하고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위의 세 가지가 아니라 ‘국내투자형’ 유형으로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유형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상반기에 새로 개편될 때 개정 제도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SA 계좌의 장점1. 비과세 계좌의 소득 중 5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다른 종소세나 금융소득세보다는 훨씬 낮아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ISA 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의 경우 위와 같이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이나 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므로 서민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일반적으로 일반 예금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기존보다 증액돼 5년 누적 2억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익통산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목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인데, 3년 만기 시점에 과세이연을 통한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할 때 모든 상품에 대한 손익을 통산하는 손익통산으로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만기 시점에 한 번에 3년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처음 1년간 500만원 손해 후 400만원씩 2년간 이익을 봤다면 800만원-500만원 계산하면 300만원이 이익이기 때문에 모두 비과세되는 셈입니다.

ISA 계좌의 단점- 3년 만기를 채우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이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은 다시 반환해야 하고, 적용되는 세율도 9.9%가 아닌 일반과세비율인 15.4%로 적용돼 나머지 5.5%의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주식만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주식은 불가능합니다.

-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자소득까지 합쳐 그 이상이 되면 인출 시 중도해지 처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