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핵심정리

1가구 2주택 기준 핵심정리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 관심을 갖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기처럼 집이나 토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 관련 이슈는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중과되는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어의 의미로 보자면]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가구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 즉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인 셈이죠. 다만 부부, 즉 배우자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주소지가 따로 기재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기준을 계산할 때 해당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택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알아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그리고 원룸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할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1가구 2주택 기준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유한 부동산 개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자산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2021년 부과된 20%에서 3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현재 완화되고 내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상황이라 이런 한시적 조치를 영구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세액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먼저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9억으로 향상되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일반세율인 과세표준을 체크해 0.6%에서 3%의 비율로 세액이 책정됩니다.

또 그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등을 구입한 경우 시세를 계산해 12억 이하라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또한 1세대 2주택 기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분양에 당첨되거나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됐다면 각각 3년과 5년 안에 부동산을 정리한다면 중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며, 함께 산다면 10년 이내에 처분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 결혼을 하게 돼서 두 집을 소유하게 됐다면 5년 안에 하나의 부동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 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에 해당된다면 2년 이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면 높은 세금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발표로 대다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현재 정책에 따르면 종부세에서는 한 가구가 집 하나를 보유한 경우 최대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하면 과거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잘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아 절세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정책에 따르면 종부세에서는 한 가구가 집 하나를 보유한 경우 최대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하면 과거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잘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아 절세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