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정리해 보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정리해 보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정리해 보다

오늘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로 살다 만료일이 됐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 이전 기회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를 신청하려면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사이에 가능한데요. 또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임차보증금 금액과 차임이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고 점유 상태를 지속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점인 2~6개월 전에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묵시적으로 갱신한 경우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 보증금 교부내역 영수증 및 입금증 등 해지사유, 내용증명 사본,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내부사진 등을 포함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 취지와 이유를 씁니다.

비용은 한 주택에 42,800원이 발생하는데요. 그 후, 법원에서 서면을 심리해, 발령되면 소재지 관할의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되어 등기관이 기입하게 됩니다.

명령이 발효된 후 지연이자도 5% 발생하니 빨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