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각? 최대값으로 정리하는 방법 [판사 출신 변호사]

이 글을 클릭해 주시면 최대한 높은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대치의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상황이 상당한 부채가 있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술의 가치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적당히 매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정리하려면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매각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술의 가치가 높아도 결국 현재 회사의 상황이 적자로, 높은 부채가 있는 것이 상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술의 가치를 고려해서 높은 매각 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기보다는 부채를 일부 정리해서 M&A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 김요한 대표변호사 이력,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판사 앞) 국내 4대 로펌 세종 ‘기업자문변호사’ 대한변협 인증조세법 전문변호사(국내 0.5%) 부동산전문변호사(국내 1.8%)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포함 총 5개 대학원 석·박사학위 취득 기업회생 1110억원 부채회생인가를 받은 사례 법인회생부채 규모 186억원 회생인가 성공

부채를 정리하고 M&A를 진행한다?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이어지는 적자에 직원들 임금도 주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부채를 정리할 돈은 없는 게 당연했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서 M&A를 진행하라? 조금 막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150개 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고 회사의 성장을 도운 변호사로서 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원래 부채와 함께 기술가치의 최대치로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매각? ㅂㅇㅎㅅ 먼저 진행해주세요.

fㅇㅎㅅ? 이게 뭐지? 하실 텐데요.나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부채부터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방법이 법인회생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의 50~70% 이상을 탕감받아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제도만 성공하면 우선 채무의 절반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먼저 진행해서 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이 워낙 큰 제도인 만큼 이를 인가로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매각사실 10개 법인이 신청하면 7개 이상을 실패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채무를 줄이는 방법이 법인회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의 ‘판사 입장에서’ 정리한 <법인회생 핵심 절차 & 성공 노하우>를 담은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사실 1,110억원의 채무를 가진 기업들도 인가를 이끈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기 때문에 이를 보시면 적어도 ‘준비가 덜 돼’ 실패하는 상황에는 직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인회생절차? 26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 출신 법무법인 대한대표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법 blog.naver.com법인회생절차? 26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 출신 법무법인 대한대표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법 blog.naver.com법인회생절차? 26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 출신 법무법인 대한대표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법 blog.naver.com읽어보셨나요? 이렇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셨다면 그 다음에 M&A를 병행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M&A는 기업 인수합병을 말하며 회생을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M&A에서 ‘적합한 인수대상’을 찾으면 기업의 가치를 최대치로 인정받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되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인수할지 합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 * 인수란 A사가 B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고, 합병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행위 또는 두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 청춘을 떠받친 회사니까. 채무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회사를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셨다면 그 다음에 M&A를 병행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M&A는 기업 인수합병을 말하며 회생을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M&A에서 ‘적합한 인수대상’을 찾으면 기업의 가치를 최대치로 인정받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되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인수할지 합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 * 인수란 A사가 B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고, 합병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행위 또는 두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 청춘을 떠받친 회사니까. 채무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회사를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셨다면 그 다음에 M&A를 병행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M&A는 기업 인수합병을 말하며 회생을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M&A에서 ‘적합한 인수대상’을 찾으면 기업의 가치를 최대치로 인정받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되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인수할지 합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 * 인수란 A사가 B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고, 합병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행위 또는 두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 청춘을 떠받친 회사니까. 채무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회사를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회생 절차를 활용한 M&A을 추진하면 다양한 선택 사항과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아 회사를 정리하거나 더 안정된 상황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전한 방법을 고려하고 청춘을 함께 한 회사를 싼값에 그냥 매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음 좋겠어요.물론 이 글 하나로 이 재생 절차와 M&A추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직 변호사도 재생, 인수 합병에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번번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한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기업 가치를 최대치로서 인정 받은 정리하려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이런 마음을 담아 이하의<실력 있는 변호사의 특징>을 정리한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국내 4대 로펌”기업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기준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합니다.

M&A 자문? 150개 기업의 성장을 이끈 비결이 글을 클릭했다면 150개 기업의 성장을 이끈 비결?에 현혹됐을 것입니다.

역시 지금 당장 M&am…blog.naver.com오늘 제가 준비한 중소기업 매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매각’ 글과 이어서 보면 좋은 칼럼-김요한 변호사, 상담/선임 전 꼭 읽어야 할 글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겠느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blog.naver.com김요한 변호사, 상담/선임 전 꼭 읽어야 할 글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겠느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blog.naver.com서울중앙지법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이유-김요한 변호사의 변호철학 의뢰인들이 분쟁과 번민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송대리인으로서…blog.naver.com서울중앙지법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이유-김요한 변호사의 변호철학 의뢰인들이 분쟁과 번민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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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소송대리인으로서…blog.naver.com25년 경력, 김요한 변호사 1:1 직접 무료상담 대표번호 010-4755-300 2010-3109-3007 (재판중 또는 현장에서 직접 증거수집시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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