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 알아보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법을 살펴보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를 혼동하기 쉽고,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단어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직을직(直乙直)과 고존(尊)이 합쳐진 말로 자기보다 윗사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비롯하여 조부모님과 같은 윗세대를 통틀어 효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낮다’, ‘비(卑)’자를 사용해서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이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낮다’, ‘비(卑)’자를 사용해서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이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하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형제나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실제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맞지만 서류상으로는 같은 세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부부는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에서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물건이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산을 양도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비율로 속도를 줄이더라도 시간과 비용은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비속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속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자금을 결혼 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기존보다 1억원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혼인에 의한 증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