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공제 최신 정보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이것을 증여세라고 하는데요.증여세는 재산 및 자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아니라 재산 및 자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하지만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 열심히 재산과 자산을 만들어 놓고 자녀의 성장을 위해 증여하려고 하는데 큰 세금이 부과되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줍니다.이때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인데요.아래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1분만에 신청완료▼ 재산세 신고대행 신청서 작성1분만에 신청완료▼ 재산세 신고대행 신청서 작성재산세 신고대행 서비스 안내 1분 만에 재산세 신고대행 신청서 작성! 각 서비스 비용은 아래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재산세 전문···blog.naver.com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친족:1,000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이 면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 규모, 상황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만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계산 방법,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적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용어정리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배우자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 본인기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같은 상위세대 직계비속 : 본인기준 자녀, 손자, 손녀, 외손녀 등과 같은 아랫세대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용어정리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배우자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 본인기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같은 상위세대 직계비속 : 본인기준 자녀, 손자, 손녀, 외손녀 등과 같은 아랫세대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증여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증여세 면제 한도와 용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증여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가산세는 납부세의 20% 이상 부과되고 있습니다.또한 납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만.가산세는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므로 세무사의 협조를 받아 가산세 대책은 물론 절세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증여세 세무사증여세 신고 세무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증여세 신고금액이 크지 않거나 신고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하지만 신고 금액이 크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 등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증여세 공제 대상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글을 맺으면서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증여세 절세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물론 좋은 정보일지도 모릅니다만,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의 종류, 규모,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 한 번쯤은 꼭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제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테헤란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시 수임계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서혁진 세무사 1:1상담▼24시간 언제든지 OK!서혁진 세무사 1:1상담▼24시간 언제든지 OK![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세무회계 테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9층사업의 시작부터 테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