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방법을 알아 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방법을 알아 두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돈 걱정은 시작될 텐데요.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받는 데 문제는 없는지, 집주인이 안 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까지 더해져 우려가 현실이 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때 알아두면 긴요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법원을 통해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거주하던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앞으로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일정한 자격증이 요구되는데요. 우선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한 채를 다 빌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임대를 했을 때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지하실이나 업무시설 등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나 사진 등을 첨부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임대차가 끝날 때 대항력을 가졌던 임차인은 물론 이를 잃은 임차인도 가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및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집주인의 의무만 부담할 뿐 필요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전차인은 해당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히는데요. 먼저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표시나 미반환금액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포함된 취지와 사유를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관할 법원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 없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판결 선고를 하거나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본래 갖추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갭투자한 아파트나 빌라 등 역전세난도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 새롭게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갭투자한 아파트나 빌라 등 역전세난도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 새롭게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