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차환, 1주택자, 금리 등 세부조건 정리

1월 29일(월요일)부터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조건 확정!

신생아 특례구입과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1.6%의 저금리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제공되는 금리 혜택이다.

집값이 급등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시대에 최저 1.6%의 금리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

드디어 오늘(1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1주택자의 대환 가능 여부, 임신 조건, 신청 방법 등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1주택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의 세부조건에 대해 정리해본다.

정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상자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증여 및 상속 불가능)대출의 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자인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중복 대출 금지(가구원 전원)의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대상자가 된다.

아이는 2023년 1월 하루 이후에 출산해야 하고,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혼인 신고를 내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가능하다.

또 중복 대출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 도시 기금 대출:가구원 전원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는 불가능, 다만 전세 자금 대출은 당일 상환 조건에서 가능 주택 담보 대출:세입자 및 배우자가 다른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능, 가구 분리되더라도 불가능 또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 주택자의 부모님 밑에 가구로 있는 경우도 불가능하다.

2. 소득 요건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합산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은 세전소득이 기준이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증명서가 기준이 된다.

주의할 점은 보통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기입하게 된다.

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합산소득을 보게 된다.

휴직했을 경우의 소득 산정은?만약 휴직하고 3년 이상 되었다면 무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3년 미만인 경우는 휴직 전년도 연봉으로 소득을 보면 된다.

복직하고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복직 이후 소득으로 보면 된다.

3. 자산 조건 2024년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순자산 가격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자산에는 자동차, 금융 소득,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만약 전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내 순수 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만 전세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대출 가능한 주택형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되며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전용 면적 85평방 이하 그 다른 지역:전용 면적 100평방 이하 5. 실제 거주 의무 필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1년 이상 실제 거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만약 1개월 이내의 전입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장 2개월까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신생아 특별 융자(구입)을 받으려면 위의 1~5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주택자 대환가능조건 기존 보유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가능 기존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배우자도 가능) 1번~5번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주택면적, 구입가격 포함), 만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는 신규대출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한도에서 LTV 70% 이내(생애 최초라면 LTV 80%), DTI 60% 이내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 미적용) 금리는 최저 1.6%, 최대 3.3%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며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 금리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적용된다.

5년~15년의 상환기간이 끝나면 금리는 변경되는데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다.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0.55%p 가산하여 적용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상: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출산한 자녀, 기존 자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우대금리 적용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하한선은 1.2%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1.2%가 되는 것이다.

신청 방법내가 요건을 충족해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된다.

차환의 경우 별도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인터넷(기금e든든)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으로 신청하면 된다.

1주택자의 차환도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꼭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 자금으로 갈아 타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1%만 줄어도 한 달에 나가는 이자비용이 상당히 감면되기 때문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고자 할 때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적어봤다.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