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 판매업의 영업 허가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식품사업에 규모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식품 소분 판매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미부터 영업허가를 받는 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소분판매업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을 하여 파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1)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은 소분하여 팔 수 없습니다.

2) 여러 벌크 제품을 섞어 재포장하는 경우는 제조 및 가공으로 보아 소분업 영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는 소분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식품소분판매업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장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작업장은 다른 곳과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소분 및 판매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분실의 경우는 더 나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수 처리가 잘 되도록 구성하고 작업장 내부 구조물이나 벽, 바닥 등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척과 소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환기가 잘 되고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소분 판매업 시설을 진행할 경우 화장실과 창고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정화조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으로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창고는 소분 및 포장을 하고자 하는 제품과 전체적인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설치 공간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소분판매업 업종을 하려면 식품위생교육이 필요합니다.

평균 4시간의 교육 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확인서도 받아야 하는데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장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 소분업의 영업 신고 제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1) 식품영업신고서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3) 건강결과서(보건증)4) 임대차계약서: 시설을 임차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과정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정거장시설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나 도시철도시설사용계약서 등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소분판매업에 관해서 절차와 필요조건까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주님 혼자 진행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식품 관련 업종의 허가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365’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행정 인허가 뿐만 아니라 Haesp 인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365는 각종 행정서류 작성부터 시작하여 신고, 신청, 허가, 인가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대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365는 각종 행정서류 작성부터 시작하여 신고, 신청, 허가, 인가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대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허가 #식품소분업허가조건 #행정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