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허가등록 신청요령(Ft. 입지지역 및 건축물 용도)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등록 신청요령(Ft.입지지역 및 건축물 용도) 제조된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제도를 두는 이유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식품을 제조하려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의 적합성을 알려면 입지 지역의 용도 확인,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합 토지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으로 건물 앞 도로 12미터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은 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도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심사현장실사시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에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것이 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폐업(말소)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는 법률에 근거한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 기준에 따르고 설치해야 합니다.

실의 구분이 되지 않으면 시설은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 선 등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식품을 만드는 제조실은 외부에서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분리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이유는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또 오염을 막고 청소하기 쉽게 배수로도 설치해야 한다.

천장은 오염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수성으로 마무리 처리해야 합니다.

가공실은 창나시에서 막히는 곳이 좋지만(창문이 있으면 방서, 방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기를 잘하게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벽도 오염 물질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방수 처리하셔야 합니다.

조명은 220룩스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가 담당자가 현장 실태 조사 때 많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조업의 출입구입니다.

출입문은 닫힌 때에 상하의 틈이 없도록 하세요.벌레가 유입되기 때문이죠.그리고 해당 작업장 건물 주위에 위생 동물, 해충 등의 서식지가 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공실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과 가공실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수돗물을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 확인을 위한 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식품과 인력의 동선은 HACCP 인증에서는 중요하지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에는 허가 심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비는 식품 제조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구비된 후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 시 허가 담당자는 제조 장비가 세척,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허가 시 준비서류는 등록신청서 외에 위생교육증, 보건증, 제조방법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 사후관리에서는 식품생산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며, 보건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가품질검사, 이물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