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을 알아 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을 알아 두다

오늘은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내용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그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가구 중 9% 범위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신축되는 지역(지역별로 일부 다르며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거나 1인 가구의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규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신축되는 지역(지역별로 일부 다르며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거나 1인 가구의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규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산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기준은 3억3100만원 이하로 건축물 가액은 지방세청 시가표준액으로 그 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토지가액은 토지의 공시가격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그 방법은 기준소득 130%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우선공급물량을 50%를 선발하고 그 후 20%를 기준소득 160%인 일반공급물량으로 배분합니다.

이후 남은 주택을 기준소득 160% 초과하거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추첨을 통해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 첫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에 해당하면 좋은 기회가 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면 추첨제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