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삼창삼에서 간단히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쑥떡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 다음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세금입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라 슬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해야 해서 머리가 아파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과세유형, 신청방법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란?상품의거래나서비스제공과정에서얻는이윤에대해과세하는세금을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과세 유형에 따라 기간과 횟수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연2회)1기확정: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2기확정:다음해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간이과세자의 경우(연1회) 과세: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납부:다음해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개인 사업자의 과세 유형?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계산법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공제세액일반과세자의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신청방법 및 서류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신청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고서 원본,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상과 업종별로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막연한 마음이 듭니다.

홈택스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쌈장삼부가세?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환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이미 200만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했고, KDB산업은행 외 14개 기관에 390억 투자 유치까지 했다고 하니 더욱 신뢰가 갑니다.

유용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예상세액조회 기능으로 납부할 세액을 미리 알아보는 현재는 신고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과 매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쉽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카드 공제 기능으로 절세 방법 찾기 사업자라면 절세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카드 공제 기능이 업데이트되어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 기능은 1월 초 업데이트 되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사전 신청하여 알뜰하게 이용하는 12월 8일부터 신고기간 이전까지 사전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과세유형,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신고는 필수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과정에서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예상세액 조회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복잡한 서류와 과정에서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예상세액 조회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