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투자 유의사항! 이를 모르면 양도세 1억원, 10억원을 내게 된다.

다가구 투자 유의사항!
‘이것’ 모르면 양도세 1억원 내세요 부동산 경매(youtub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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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 문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적인 삶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법으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집세를 조금만 더 내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종종 불법입니다.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건물이 아닌 다가구 이웃집을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살펴봅시다.

지하층부터, 3층은 다가구 전용 단독 주택입니다.

옥상 하나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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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록사항을 보시면 옥상이 2평 정도 되는데 사진은 절대 2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 등록사항을 보시면 옥상이 2평 정도 되는데 사진은 절대 2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 등록사항을 보시면 옥상이 2평 정도 되는데 사진은 절대 2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불법 건축물입니다.

반환율이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이 다가구주택을 불법 증축해서 총 4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증축을 해서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옥상이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법상으로는 수평 예정면적의 합이 수평 건축물 면적의 1/8 이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주거용 층으로 사용하는 층이 3층이 아니라 4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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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더 이상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하 2세대, 1층 2층, 1층 1층, 1층 옥탑방으로 총 6개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이 부분 옥탑층 때문에 6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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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층이나 불법 건축물로 인한 층수의 제한 때문에 갑자기 10채가 되거나 20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비과세가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양도세가 폭격을 맞게 됩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수백, 수천, 수십억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